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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96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3. 구에 소재한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신설 2021. 8. 4.>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9. 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7조

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제8조

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9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9. 7.>

제11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7.>
②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9. 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7. 29.>
④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0. 7. 29.>
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7. 2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7. 29.><개정 2015.7.29>
⑦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9.> <개정 2016. 5. 4.,2020. 7. 29.,2023. 12. 27.>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강동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7.29>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 2015.7.29>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5.7.29>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5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5.7.29>

제17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활동할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연구분과와 지역분과로 구성한다.<개정 2015.7.29>
③ 분과위원회는 각각 4개 이내로 한다.<개정 2015.7.29>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5.7.29>
⑤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7.29>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7.29>

제18조

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1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구청장이, 부의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2.12.12><개정 2015.7.29> <개정 2020. 7. 29.>
1. 부구청장
2. 각 국ㆍ소장 <개정 2012.12.12, 2013.12.11, 2017.02.22.> <개정 2020. 7. 29.> <개정 2020. 12. 23.>
3.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개정 2015.7.29>
4. 분과별 분과위원장
③ <삭제 2015.7.29>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7. 29.>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0. 7. 29.>
⑥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7. 29.>

제21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안 심의ㆍ조정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회의

① 의장은 본예산 편성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대한 교육 등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교육대상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4조

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등 회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29.> [제목개정 2022. 9. 7.]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시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ㆍ지역화폐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시상금 및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7.]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