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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96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0-27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감사 청구인 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 시 연대 서명해야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