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일시
2. 참석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④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ㆍ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 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