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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951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18-04-04공포 2018-04-04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4.>

제2조

선정위원회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선정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 한다.

제4조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정신보건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현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 사람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 소관업무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위탁기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③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와 직무 관련으로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