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에 관한 사무는 구의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1. 6. 2.>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편집담당이 된다. <개정 2021. 6. 2.>
② 회의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① 소식지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게재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소식지 발행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별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이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명예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1. 문예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교육이수자 <개정 2021. 6. 2.>
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1. 6. 2.>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6. 2.>
② 명예기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명예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구정에 대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니터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지원서를 받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모니터요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모든 주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자료가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 6. 2.>
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② 소식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통 ㆍ 반장조직, 우편, 그 밖에 배부대상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1. 6. 2.>
소식지의 배부처는 강동구의 각 세대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기업체, 사업체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