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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94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6-02공포 2021-06-02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강동구정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2조

명칭

강동구정 소식지의 명칭은 “강동구소식”(이하“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3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4조

발간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구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제5조

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구정 및 의정활동 소개
2. 구민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 <개정 2021. 6. 2.>
3. 구민참여, 독자투고, 미담수범 사례 등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개정 2021. 6. 2.>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6. 2.>
5. <삭제 2021. 6. 2.>
6. <삭제 2021. 6. 2.>

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6. 2.>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1. 소식지 발행 담당과장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개정 2021. 6. 2.>
2. 언론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6. 2.>
3. 광고, 홍보, 편집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6. 2.>
4. 그 밖에 소식지 편집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6. 2.>
5. <삭제 2021. 6. 2.>
6. <삭제 2021. 6. 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개정 2021. 6. 2.>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6. 2.>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21. 6. 2.>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1. 6. 2.>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 6. 2.>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2.>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6. 2.>
1. 소식지 기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
2. 소식지 게재 내용의 적정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6. 2.>

제8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의뢰

소식지의 편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문사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구민투고

구민들로부터 문예작품, 구정의견 등 구민투고를 받아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①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②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③ 기사 ㆍ 원고 ㆍ 퀴즈 ㆍ 주민의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제14조

발행부수 및 배부

소식지의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