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지능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시스템공급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스템공급자”란 구에서 발주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8.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한다.
9.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①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관계법령 등 검토
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현행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그 밖에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사례분석 등
② 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그 밖에 주관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장과 예산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표준화 등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여부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의 검토결과에 해당하는 예산을 예산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장은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예산부서장은 요구된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성 검토에는 지능정보화사업 발주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지능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심사 시 제1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하도급의 승인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삭제 의무
5.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등
주관부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착수 전 시스템 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ㆍ조직 및 인력관리ㆍ변경관리ㆍ산출물관리ㆍ위험관리ㆍ품질관리ㆍ보안관리ㆍ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2.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① 주관부서장은 계약된 지능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시스템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공급자는 감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공급자는 과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계약사항 이행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주관부서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검사 또는 감리결과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작성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공급자는 제16조에 따른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그 밖의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ㆍ변경 관리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6. 시스템 운영관련 기술이전
7. 백업 및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지능정보화사업이 정보통신장비 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최종성과물 이외에 시스템구성도ㆍ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최종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일체가 수록된 CD 1부와 문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교육 수강 등록과 동시에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장은 수강료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3항제3호의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으로 확인되면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반환
2. 수강 개시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래의 공부 또는 대장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산정보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2.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3. 신청 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 지의 여부
③ 제2항에서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 확인 후에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3조의 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면제
2. 전산기기 등 장애발생으로 기계 사용시간이 통상적인 사용시간보다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이 판명되는 경우의 감면비율 : 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