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된 자료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란 지능정보화요원,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추진과정에서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ㆍ시행
3. 지능정보사회 추진성과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치 강구
4. 지능정보사회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5.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
7. 정보화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하여 온ㆍ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동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산업체의 지능정보화분야 전문가
3.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4. 지능정보화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사전심의를 받은 지능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지능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에 대해서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①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 관련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민간단체ㆍ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통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등 개인정보 보호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지능정보화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실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수료 감면비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