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7, 2014.04.30>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7, 2014.04.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04.30, 2015.6.17>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04.30>
3.“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4.04.30>
4.“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4.04.30, 2015.6.17> <개정 2021. 8. 4.>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ㆍ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ㆍ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04.30, 2015.6.17>
6.“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개정 2014.04.30, 2015.6.17>
7.“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개정 2014.04.30, 2015.6.17>
8.“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04.30>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7.27, 2014.04.30>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04.30>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7.27, 2014.04.30, 2015.6.17., 2022.12.21.>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04.30>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5.6.17>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개정 2014.04.30>
<개정 2014.04.30>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개정 2014.04.30>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2015.6.17>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개정 2014.04.30>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4.30>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개정 2014.04.30>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2014.04.30>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4.30>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개정 2014.04.30>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개정 2014.04.30>
<개정 2014.04.30, 2019.12.26.>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2015.6.17, 2019.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개정 2014.04.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12.2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19.12.26.>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신설 2019.12.26.>
⑥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9.12.26.>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6.17>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5.6.17>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2015.6.17>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6.17>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2015.6.17>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기타 구청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8. 4.>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제74조 및 영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6.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개정 2014.04.30, 2015.6.17>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개정2015.6.17>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4.04.30, 2015.6.17>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내에서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14.04.30>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부ㆍ시ㆍ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2015.6.17>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12.2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19.12.26>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신설 2019.12.26>
⑥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9.12.26>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5.6.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2015.6.17>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 및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화재공제 가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 12. 23.]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1. <삭제 2020. 12. 23.>
2. <삭제 2020. 12. 23.>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상인회가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삭제 2020. 12. 23.>
2. <삭제 2020. 12. 23.>
①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2015.6.17>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따라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개정 2019.12.26> <개정 2020. 12. 23.>
1.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6.17> <개정 2020. 12. 23.>
2.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4.04.30> <개정 2020. 12. 23.>
3.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5.6.17> <개정 2020. 12. 2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설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12.2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19.12.26>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신설 2019.12.26>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ㆍ시ㆍ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17>
1. 정부ㆍ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등 도시계획시설 <개정 2015.6.17>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ㆍ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상인조직”을 말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17>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ㆍ시ㆍ구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구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하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조문 신설 2020. 12. 23.]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4.12.17, 2022.1.26.>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①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9.12.26>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9.12.26>
1. 전통시장 등 전반에 대한 문제 진단 및 분석과 대안 제시
2.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협의 및 조정
3. 전통시장 등의 육성 시책 및 제도의 개선
4. 상인 의식 혁신 및 상인조직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5.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통시장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9.12.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전통시장 등 활성화와 시장 경영분야 전문가
3. 전통시장 등에 관한 지식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전통시장 등 관련 단체 대표
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9.1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04.30>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수행한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2015.6.1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삭제 2014.04.30>
<개정 2015.6.17>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개정 2015.6.17>
<삭제 2020. 12. 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