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라 함은 「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3.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5.29.>
4. “방송사”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로 한다. <개정 2016.12.28>
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해 확정된 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강동구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개정 2016.12.28.>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삭제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