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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293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에서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및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7> <개정 2015.12.30><개정 2018.3.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개정2015.12.30>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7>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지원대상 중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3. 21., 2019. 12. 18., 2023. 7. 5.>
1.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개정 2015. 6. 17., 2015. 12. 30.>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개정 2015.6.17>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6.17>

제5조

지원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6.17>

제6조

보험료 지급 및 정산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부기한 전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2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납부기한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해 보험료 지급액과 납부 후 발생한 차액은 다음 달 보험료 금액에서 상계한다. <개정 2015.6.17>

제7조

조사

구청장은 지사장이 통보한 지원대상 자료를 기초로 지원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자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6.17>

제9조

<삭제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