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2. 수리 의뢰품의 수리
3.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
4.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재활용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둔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활용 촉진 방안
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3. 수탁자 결정
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2.22., 2020.1.2>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3. 재활용 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2022. 9. 1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보, 지역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