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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293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4.10>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향군인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매년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