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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7291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3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의 권장 및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진흥시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 및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이하“선수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 사업에 대해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 각 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강동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5.>]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의 지원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생활체육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구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5.>]

제9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5.>]

제10조

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ㆍ 육성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7. 5.>]

제11조

<삭제 2023. 7. 5.>

[제9조에서 이동, <2023. 7. 5.>]

제12조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13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강동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동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14조

대부ㆍ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강동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15조

대부ㆍ사용허가 기간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16조

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ㆍ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부ㆍ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