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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91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립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7. “지정신청자(사전예약 시 지정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란 봉안시설을 지정하여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립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

① 구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지정신청자를 포함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변경(연장)하려는 경우
3. 장사시설을 사전(예약) 사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4. 장사시설의 사용자, 위치지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구립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ㆍ상속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허가하거나 사전(예약)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전 예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구립장사시설의 사용은 신청 순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신청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립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기간 및 처리

① 구립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번에 5년씩 세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구립장사시설의 처리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유골 반환(반출)을 신청하고 구청장이 이를 허가하여 유골을 반환(반출)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이때 구청장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유골 반환(반출)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구립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2. 구에 소속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3.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4.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의 유족이 구에 거주하는 경우
5. 구립장사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화장한 유골의 합골을 신청하는 경우.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을 합골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② 제1항의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예약 시 지정신청자의 자격 및 소멸 등

① 구립장사시설을 사전 사용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구립장사시설의 사전 허가 이후 봉안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그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③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용권은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9조

매매금지 등

① 구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제9조ㆍ제12조ㆍ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사전예약 지정신청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립장사시설에 봉안하려면 장사시설 사전(예약)사용 허가증을 반납하고 사용자가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1조

수거 및 개장

① 사용자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립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수거할 때까지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의 경우와 같이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흙과 섞어서 묻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 받은 때
2.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사용자가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13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구립장사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사용료 징수·감면 및 관리비 납부

① 구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예약자의 경우 사용료(15년 기준)의 5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선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립장사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구립장사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립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 지정신청자는 관리비를 제외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사전예약자의 경우 예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거나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12개월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거나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12개월을 초과하여 미안치 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장사시설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사용기간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사전 예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
2.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허가 등의 처리
3.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골의 수거
5. 제12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6. 제13조에 따른 구립장사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명령
7.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③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구민들의 편익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권리제한ㆍ의무 부과, 장사시설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또는 그밖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관련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