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9., 2023. 7. 5.>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9., 2023.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문화”란「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9. 9.>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9.>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9.>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9. 9.>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7>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삭제 2023. 7. 5.>
3.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4. <삭제 2020. 9. 9.>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3. 7. 5.>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독서 관련 자격증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 한 수료증서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되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관 후 1년 미만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인력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독서문화 증진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은 주 2일 이내에서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휴관일을 정하되,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9. 9.>
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 제공 및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수강료 기준은「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른다.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