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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91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6.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7. “공청회”란「행정절차법」제2조제6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의견제출”이란「행정절차법」제2조제7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ㆍ운영에 있어서는「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등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ㆍ운영에 있어서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한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거나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 공고ㆍ게재한다.<개정 2015.5.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5.6>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ㆍ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도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인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 인가,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전협의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2.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조례에 한정함)
5. 그 밖에 입법안의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

제13조

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별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한글화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 외래어와 외국어 등의 용어 정비
3. 쉬운 문장, 명확한 문장, 간결한 문장 등으로 문장 정비
4.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

제14조

입법안 제출

① 제13조에 따라 작성 된 입법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2023. 9. 20.>
1. 제안이유서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만 해당함)
4. 입안심사기준표
5.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 등의 발췌문
6. 비용추계서(제18조제1항에 한함)
7. 제2항에 따른 서류
②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인가, 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안ㆍ지침ㆍ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입법안 보완 요구 등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 등에 명백히 저촉 또는 상충될 경우
2.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인가, 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

입법안 심사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이 심사 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17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심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②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1.26>

제19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0조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2.1.26>

제22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제23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24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25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26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 구분란 중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0조

자치법규 정비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ㆍ재정증대 등 구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