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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910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14-11-19공포 2014-11-19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현행 조례ㆍ규칙ㆍ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과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부패영향평가를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ㆍ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집행기준의 적정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내재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내재하는지 여부
2. 준수의 용이성
가. 주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민원인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내재 여부

제5조

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보완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요청받으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평가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이나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 등으로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선의견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사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