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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905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19-10-23공포 2019-10-23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3>

제2조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1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9.10.23>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삭제 2007.1.17>
3.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3>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23>

제7조

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9.10.23>
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센터의 정원 및 구성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
② 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제8조의1

센터의 조직·운영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17>

제9조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7.1.17>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국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제청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10조

직원의 임용

① 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
② 센터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

제11조

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직원의 보수 및 복무

센터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

봉사활동 경비지원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제14조

지원금 신청

<삭제 2007.1.17>

제15조

지원금의 관리

<삭제 2007.1.17>

제16조

센터의 재정

<삭제 2007.1.17>

제17조

지도감독

<삭제 2007.1.17>

제18조

운영의 대행

<삭제 2007.1.17>

제19조

대행의 연장

<삭제 2007.1.17>

제20조

자원봉사주간 설정

<삭제 2007.1.17>

제21조

인정감 부여

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되었거나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인증메달, 상패, 또는 감사장 수여 및 강동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 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
③ 자원봉사활동 평가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7.1.17>

제22조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센터는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