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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2904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개정2015.10.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5.10.28>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신설 2019.11.6.>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2015.10.28>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2015.10.28>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5.10.28>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평상시 협력체계 구축 <개정2015.10.28>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2015.10.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구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개정2015.10.28>

제6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 2015.10.28>
① 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2015.10.28>
② 센터 장은 2년을 임기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한다. <개정2015.10.28>
③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4.30> <개정2015.10.28>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2015.10.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2015.10.28>
③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개정2015.10.28>
2. 자원봉사단체 대표 <개정2015.10.28>
3.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8.> <개정 2016. 5. 4.,2023. 12. 27.>
⑤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이동 2015.10.28>
⑥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5.10.28>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개정2015.10.28>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개정2015.10.28>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2015.10.28>
④ 센터에는 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2015.10.28>
⑤ 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⑥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⑦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⑧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⑨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5.10.28>

제9조

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장은 연간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8>
③ 구청장은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개정2015.10.28>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9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5.10.2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8>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8>

제11조

<삭제2015.10.28>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8>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6>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8>

제15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②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2015.10.28>

제16조

포상·경력인정

①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자 우대

<신설 2019.11.6.>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관람료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우선 초청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 지급

<개정 2019.11.6.>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②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5.10.28> )<개정 20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