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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901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19-01-04공포 2019-01-04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강동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
2. 강동구 자살예방센터장
3. 자살예방분야 전문가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의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센터, 복지기관 등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마음건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02.22.>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공무원” 이라 한다)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와 직무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