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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290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8-02-14공포 2018-02-14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의 구조 및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 및 단체(이하“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등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구민과 기관 등의 장은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자살실태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살예방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8조

선별검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되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 등에 보급하고 그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구청장은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시책 및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