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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9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평생교육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민관협력”이란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의 활동단체 간에 협력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또는 상호간 연합된 조직을 말한다.
2. “교육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ㆍ예측ㆍ평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강동구 관내에 설치하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스마트교육 등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6. 방과 후 돌봄 활동 지원
7. 교육 민관협력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에게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민관협력 등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 네트워크는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회의 참석수당, 교육 소요 비용, 사업 관련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구청장은 교육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 및 센터 운영ㆍ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단체, 교육지원 네트워크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ㆍ학교ㆍ법인 및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교육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영향평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교육 관련 담당 국장
3.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대학교수, 학교교육 전문가(학교장, 진학부장 교사 등)
5. 교육(진학) 관련 기업체 임ㆍ직원
6.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대표
7. 교육 및 진학전문가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리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교육영향평가

①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한다.
1. 공원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자연환경ㆍ교육ㆍ복지 관련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사업
2. 환경, 체육, 문화, 교육, 복지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교육적 관점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영향평가는 대상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④ 교육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파급효과
2. 대상사업의 유무형의 교육 영향 및 효과
3. 대상사업과 연계된 유무형적인 교육시스템 조성 가능성
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험 공간 조성
⑤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부서는 교육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시기 이전에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무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실무평가단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안건의 검토를 마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실무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교육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이 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난안전과 소속으로서 도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지원업무 또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대상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계 부서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무평가단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평가단장은 실무평가단 회의 개최 시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사업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총 인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⑤ 실무추진단 검토결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경우 협의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단원,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