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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9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7-07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

제7조

축하금 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제8조

축하금 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제9조

축하금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축하금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1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