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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9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6> <개정 2011.9.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16>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1> <개정 2015.7.29.>
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1.9.21., 2022.12.2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9.16> <개정 2011.9.21><개정 2015.7.29.>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인터넷 민원 서비스 제공 4.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삭제 <개정 2015.7.29.> 6. 국내ㆍ외에 구 홍보 및 정보교류<개정 7호를 6호로 변경 2015.7.29.>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개정 2009.9.16> <개정 8호를 7호로 변경 2015.7.29.> ③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6> <개정 2011.11.9>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명 및 담당직원 등을 명시하여 책임있는 관리 및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09.9.16> <개정 2015.7.29.>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개정 2009.9.16>

제7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되어 구정참여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9.9.16>
③ 홈페이지 서비스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7.29.>

제7조의2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삭제 2016. 5. 4.>

제7조의3

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1.9.21>

제8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9.16> <개정 2011.9.21>
1.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1.9.21>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 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개정 2009.9.16>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스템의 보안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개정 2011.9.21> <개정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