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1. 26><개정 2022. 5. 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1. 26><개정 2022. 5.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ㆍ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 11. 26><개정 2022. 5. 4.>
[제목개정 2022. 5. 4.]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