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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7288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2조

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4조

휴회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2.2.21>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8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1조

의안의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2. 21., 2023. 9. 8.>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제12조

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올린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넘길 수 있다.

제13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2.2.21>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4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넘긴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15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17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8조

수정동의

① 의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넘긴다.

제19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1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2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다시 넘기거나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23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5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6조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별지서식의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의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9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1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구정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ㆍ신상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2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4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5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6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제37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22.2.21>

제38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하는 경우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9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나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 중 하나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전자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2.2.21, 2022. 10. 13.>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2022. 10. 13.>
③ <삭제 2022. 10. 13.>

제40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전자투표는 투표시간이 끝나거나 모든 의원들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르면 종료된다. <개정 2022. 10. 13.>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0조의2

전자투표의 투표절차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표결선포로 시작되며,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확인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② 전자투표는 투표시간이 끝나거나 모든 의원들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르면 종료된다. <개정 2022. 10. 13.>
③ 투표 종료 전 기기고장으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기기를 교체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에는 기기고장, 조작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22. 10. 13.>
④ 의장은 전자투표가 종료되면 투료종료 선포를 해야하며, 이 경우 종료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기립표결로,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본조신설 2022.2.21]

제4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2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3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올린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ㆍ기명투표ㆍ기립표결의 투표의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의 성명<개정 2022.2.21>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4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5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본인의 발언에 관하여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6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2.2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7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0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정례회에는 위원회 상정일 72시간 전까지는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21., 2023. 9. 8.>

제50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① 의장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2.21]

제50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표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대표자의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④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1]

제50조의4

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2.21]

제51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2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21]

제53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4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올릴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5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8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기명투표의 투표의원 및 찬반의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0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①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넘기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올린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올릴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제65조

기금의 심사

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이를 예결위원회에 넘겨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올린다.
③ 의장이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넘긴다.<개정 2022.2.2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2.21>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⑤ 삭제<2022.2.21>

제6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6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② 제6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제6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중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강동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 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여행, 품위손상, 직무상 비밀누설,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2.21]

제6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2.21]

제70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

제71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징계의 의결·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올려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73조

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기산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의결 후 선포한 때부터 적용한다.<개정 2022.2.21>

제74조

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