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2.2.21>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2. 21., 2023. 9. 8.>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올린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넘길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2.2.21>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넘긴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넘긴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다시 넘기거나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별지서식의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의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구정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ㆍ신상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22.2.21>
의원은 표결하는 경우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나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 중 하나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전자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2.2.21, 2022. 10. 13.>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2022. 10. 13.>
③ <삭제 2022. 10. 13.>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전자투표는 투표시간이 끝나거나 모든 의원들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르면 종료된다. <개정 2022. 10. 13.>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표결선포로 시작되며,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확인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② 전자투표는 투표시간이 끝나거나 모든 의원들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르면 종료된다. <개정 2022. 10. 13.>
③ 투표 종료 전 기기고장으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기기를 교체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에는 기기고장, 조작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22. 10. 13.>
④ 의장은 전자투표가 종료되면 투료종료 선포를 해야하며, 이 경우 종료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기립표결로,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본조신설 2022.2.21]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올린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ㆍ기명투표ㆍ기립표결의 투표의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의 성명<개정 2022.2.21>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본인의 발언에 관하여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2.2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정례회에는 위원회 상정일 72시간 전까지는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21., 2023. 9. 8.>
① 의장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2.21]
①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표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대표자의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④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1]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2.21]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2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올릴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기명투표의 투표의원 및 찬반의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예산안과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넘기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올린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올릴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이를 예결위원회에 넘겨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올린다.
③ 의장이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넘긴다.<개정 2022.2.2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2.21>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⑤ 삭제<2022.2.21>
① 제6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② 제6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중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강동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 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여행, 품위손상, 직무상 비밀누설,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2.21]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2.21]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올려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기산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의결 후 선포한 때부터 적용한다.<개정 2022.2.21>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