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개회일 다음 날부터 9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9 2019.3.13, 2022.1.26.>
③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및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의회는 제4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⑥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구행정사무의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 라 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이때 그 사안이 긴급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그 조사요구서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는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⑤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위원회 편성ㆍ 조사일정ㆍ조사요령ㆍ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요구서 내용의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⑥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감사ㆍ조사 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개정 2022.1.26.>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2.1.26.>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1.26.>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다.<개정 2022.1.26.>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무범위의 구의 사무에 대하여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한다.<개정 2022.1.26.>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 후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사무의 보고 또는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1.9>
② 제1항의 요구는 그 해당일 3일전까지 의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되는 자는 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나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9>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11.9>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6조제7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2.1.26.>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의 기간 내에서 산정한다.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시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해당 감사 또는 조사활동의 중요성, 조사 또는 감사활동에 있어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관련정도, 불출석과 증언거부가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불출석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제1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①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처분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감사 또는 조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처리한다.
③ 의회는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④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1.9>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을 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ㆍ참고인이 해당 속기록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의장의 허락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③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 심문을 하기 전에 별첨 1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 또는 그 밖에 요구 장소 등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이하“회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2.1.26.>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5.6>
② <삭제 2020.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