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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07288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수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및 업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ㆍ공무원 또는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표창권자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의 방법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3. 20.]

제9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구청장, 의회 사무국장, 그 밖에 각 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고,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 3. 20.]

제10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
④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표창권자가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제14조

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