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답한다.
1. 조례 및 규칙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 심의에 필요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회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에 관한 사항
5.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