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 하거나「지방자치법」제70조의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22.1.26.>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1.2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강동구청 소속 관련 국(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