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7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14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성적 괴롭힘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척 및 회피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회기 중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1조

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13조

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⑥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강동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1. 14.>

제15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과 그 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