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8><개정 2011.3.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8><개정 2011.3.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3.15>
①신분증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 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ㆍ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96ㆍ1ㆍ31><개정 2008.4.18, 2014.10.16>
②<삭제 2008.4.18>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31><개정 2011.3.15>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31><개정 2011.3.15>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