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86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규칙시행 2022-02-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2조

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ㆍ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급방법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증인 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