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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7286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10.12.29., 2022.4.13.>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0.12.29>
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입법ㆍ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12.29>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0.12.29>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0.12.2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의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2.29., 2022.4.13.>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처리와 관련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본조신설 2022.4.13.]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12.29.,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