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회 의원등록ㆍ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요와 공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8.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처리 종합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원ㆍ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①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소속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10. 26.>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0. 7. 15.>]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