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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285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8-26공포 2026-08-26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고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26.>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해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 의결

①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결정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수행은 법 제6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6.>
⑦ 그 밖의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으로 하고,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9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1.26.>
② 제1항에 따른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0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1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의원연구회

①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의원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② 의원연구회 구성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6.>

제23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9.>

제24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기

① 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6., 2023. 3. 29.>
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26조

정례회의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에 부득이한 이유로 집회가 어려울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개회일은 9월ㆍ10월 중에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제27조

정례회의 안건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3.>
1. 제1차 정례회 :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개정 2022.1.26.>
2. 제2차 정례회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1.26.>

제27조의2

안건 및 회의 운영

<신설 2022.1.26.>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 외에 안건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2026. 8. 26.>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행정재경위원회 8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6명 이내
4. 도시건설위원회 6명 이내
③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제30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3.29., 2019.3.13., 2022.11.2., 2023. 9. 20., 2023. 12. 2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가. 감사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02.26.>
라. 삭제 <2023. 9. 20.>
마. 삭제 <2023. 9. 20.>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복지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1.13.> <개정 2020.02.26.>
나.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강동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삭제 <2023. 9. 20.>
바. 삭제 <2022.1.26.>
4.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1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 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제32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상임위원 간에 서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2. 10. 19., 2023. 9. 20.>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영리행위의 제한을 받는 상임위원
2. 상임위원 간 서로 합의하여 바꾸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제32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4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되고 그 다음날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36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순이며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9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6.>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임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9.>
③ 제37조의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19.>
④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10. 19.> ]

제39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2022.1.26.>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은 행정재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한다. <개정 2023. 9. 2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3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5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정한다.

제46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급 <개정 2022.1.26.>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9조

구청장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서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구정질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9조 구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

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26.>

제54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6조

의장ㆍ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제57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8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9조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