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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285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0-09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 9. 20.>

제2조

종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 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직인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
1. 의장
2.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②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인영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3. 9. 20.>
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

발급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형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형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관 및 관리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회 의정업무담당주사가 관리한다.

제11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형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