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2.22, 2022.1.26.)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직 지방의회의원
3. 정부투자기관ㆍ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제2조에 따라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장이 정한 의원이 된다.<개정 2022.1.26.>
② 대표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① 검사위원은「지방회계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하는 세입ㆍ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6.>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지급한다.
①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① 검사위원이“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게을리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