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1. 8. 4.>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민의 응급의료 이용현황,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서의 응급의료수요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4.>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4.>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4.>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4.>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개정 2021. 8. 4.>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21. 8. 4.>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8. 4.>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4.>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4.>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개정 2021. 8. 4.>
2.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1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4.>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21. 8.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