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7>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단서삭제 2015.6.17>
4.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개정 2020. 12. 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구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7.> <개정 2016. 5. 4.,2023. 12. 27.>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유통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7>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17>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삭제 2015.6.17>
2. <삭제 2020. 12. 23.>
3. <삭제 2020. 12. 23.>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데도 조정에 참여하여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개정 2015.6.17>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제11조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7>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17>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6.17>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