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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847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1-07-21공포 2021-07-21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한다. <개정 2021. 7. 21.>
1. <삭제 2021. 7. 21.>
2. <삭제 2021. 7. 21.>
② <삭제 2021. 7. 21.>
③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한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으로 생활필수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