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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4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수립 ㆍ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6.17> <개정 2020. 10. 28.>
② 구청장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신설 2020. 10. 28.>
③ 구청장은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6.17>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0. 28. >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협력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개정 2022.12.21.>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발전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8.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6.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 <개정 2015.6.17>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5. 대규모점포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8.>

제9조

삭제 2020. 10. 28.

[삭제 2020. 10. 28.]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17>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⑤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최초 지정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6.17>
⑥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6.17>
3. 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6.17>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붙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의 영업실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6.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6.17>
1.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조건의 부과

<개정 2015.6.17>
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6.17>
1. <삭제 2015.6.17>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제16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17>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2.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별표 4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