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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43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3-24공포 2021-03-24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친선도시”란 친선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교류”라 함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친선결연 등 대상

구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

친선결연 등 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

친선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친선결연 등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③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9조

소속기관의 친선결연 등

①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친선도시 또는 우호도시(이하 “친선도시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소속기관이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친선도시 등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친선결연 등 파기

구청장은 친선도시 등과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