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친선도시”란 친선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교류”라 함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친선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③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①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친선도시 또는 우호도시(이하 “친선도시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소속기관이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친선도시 등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선도시 등과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