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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3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7-28공포 2021-07-28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국제감각능력과 영어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어체험센터”란 청소년에게 영어권 문화 및 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영어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개정 2021. 7. 28.>

제4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이용료의 반환

<신설 2021. 7. 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4.「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시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안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ㆍ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영어체험센터 인력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2. 체험시설 구축 및 유지 관리
3. 홈페이지 구축 운영
4. 그 밖의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 사업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