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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83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0-01공포 2023-07-05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회관”이란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 및 정서ㆍ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체험 프로그램, 인성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보육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4. “아이ㆍ맘 강동”이란 장난감ㆍ도서대여,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놀이체험, 자조모임, 발달상담 등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3.13.> <개정 2021. 6. 30.>
5. “공공형 실내놀이터”란(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사용료 등”이란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및 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신설 2019.3.13.>
8. “이용료”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수강 및 프로그램, 장난감ㆍ도서 대여, 실내놀이터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9.3.13.> <개정 2021. 6. 30.>
9. “입장료”란 회관 공연 관람의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9.3.13.> <개정 2021. 6. 30.>

제3조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명칭은 강동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16 (성내동)에 둔다. <개정 2021. 6. 30.>

제4조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30., 2023. 7. 5.>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놀이 및 교육사업
가. 회관 내 설치된 각 시설물 운영
나.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보육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다.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사업
라.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3. 아이ㆍ맘 강동 설치 및 운영
가. 영유아 자유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장난감ㆍ도서대여 서비스
다. 실내놀이터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회관의 관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회관에는 관장(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한다)과 보육전문요원ㆍ상담전문요원ㆍ특수교사ㆍ전산원ㆍ영양사ㆍ간호사, 그 밖에 행정요원 등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회관의 이용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의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회원제

관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 취급동의를 받아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제9조

사용 신청 등

<개정 2019.3.13.>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사용 신청서와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구”라 한다)소재 영유아 시설 및 강동구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관의 이용료 및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3.13.>
③ 아이ㆍ맘 강동의 장난감ㆍ도서대여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9.3.13.> <개정 2021. 6. 30.>

제11조

사용료 등의 징수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강좌 및 프로그램,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12조

입장권 발행 및 입장료 징수

① 아이누리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관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의 일정 지분을 회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비율과 방법 등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관 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하고 「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행사: 100퍼센트 감면
2. 구에서 후원하고 「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행사: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감면기준과 감면율: 별표 4<신설 2019.3.13.>
② 삭제<2019.3.13.>
③ 삭제<2019.3.13.>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30.> 1.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다만, 요리 프로그램 이용 시에는 이용료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반환) 나. 회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다. 교육 및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신청 시<신설 2019.3.13.>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신규 위험 감염병으로 인하여 회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때 <신설 2021. 6. 30.> 2. 일부반환 가. 시설사용 예약금: 사용예정일 30일 전 취소 시 예약금의 50퍼센트 반환 나. 이용료<개정 2019.3.13.> 1) 회관의 귀책사유 시 : 이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 시 : 납부한 이용료의 10% 공제 후 금액에서 이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관장은 회관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1. 회관 내의 관람 질서유지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신규 위험 감염병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3.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4.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장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사용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 이용할 경우
2. 서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사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