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등ㆍ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어린이 대상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의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어린이 대상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의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아동범죄”란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ㆍ성폭력ㆍ살해ㆍ학대 등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안전지킴이단”이란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안전지킴이”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초등학교장과 협의 하에 초등학교 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이하“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전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초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주변의 실정에 밝고 어린이 보호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단체회원
3. 그 밖에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
③ 안전지킴이단의 명칭은“○○초등학교 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
④ 안전지킴이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총무를 각 1명씩 두며, 단장은 안전지킴이단을 대표한다.
① 안전지킴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ㆍ하굣길 교통 안전지도
2. 학교주변 배회하는 어린이 선도
3. 학교 통학로와 놀이터ㆍ공원 등 취약지역 순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보호 활동
② 안전지킴이단은 하루 2명씩 3개조로 편성하여 총 6명이 활동하며 활동시간은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지킴이단은 매일 활동사항을 기록하여 특이사항 등을 다음 근무조에 인계하고 활동일지는 1년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안전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이 구성된 초등학교를“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학교”로 지정하고 그 학교장에게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 안전 보호활동 요령과 교통안전 지도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 활동 중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안전지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활동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지킴이 활동의 진작과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학교별 안전지킴이단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발대식을 주관하며,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별 안전지킴이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학교별 안전지킴이단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
3. 학교별 안전지킴이단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안전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과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내 어린이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② 관내 경찰서 및 지구대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유사시 상황에 대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