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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23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9.>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
3.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5. 7. 9.>
② 아동위원은 행정동별로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추천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9.>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교육청, 경찰서,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제4조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아동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아동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8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5. 7. 9.>]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 7. 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5. 7. 9.>]

제7조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5. 7. 9.>]

제8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2025. 7. 9.>]

제9조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7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7. 9.>]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