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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82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2025. 5. 14.>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5.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7.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
2. 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내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폭력위기 및 피해 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5. 그 밖에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연대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강동구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라. 경찰ㆍ사법 관련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마.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바.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제3항제2호 각 목의 기관 유형 중 4개 기관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이 중 가목, 다목, 라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연대는 사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여성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각 호의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및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
1. 안심귀갓길 조성 및 정비
2.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거 공간 등에 긴급 비상벨 및 스마트 초인종 등 안전용품 지원
3.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
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제폭력 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4.>
1.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사업
2.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법률상담 지원사업
4. 피해 관련 관계 기관에 긴급응급조치ㆍ보호 요청 지원
5.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12조

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