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ㆍ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 등의기준에관한규칙ㆍ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4>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ㆍ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 등의기준에관한규칙ㆍ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4>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1ㆍ5>
② 구청장은 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및재활용사업자에게 표창수여 및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ㆍ11ㆍ5>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99ㆍ10ㆍ7>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1ㆍ5, 2014.09.24>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11ㆍ5>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법 제12조의3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3ㆍ11ㆍ5, 2014.09.24>
②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11ㆍ5>
③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ㆍ11ㆍ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3ㆍ11ㆍ5>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0. 12. 23.>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